[앵커]
의사가 환자의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직접 진찰해 작성해주는 문서가 바로 진단서입니다.
법적으로 오직 환자 본인에게만 내줄 수 있는 문서인 이 진단서를, 보험회사 직원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새로 발급받아 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이 모 씨의 아들은 최근 대전 모 종합병원에서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.
퇴원 뒤 병명이 적힌 진단서로 보험회사가 보장한 진단비를 청구했는데,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가 돌아왔습니다.
알고 보니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찾아가 진단비를 안 줘도 되는 병명으로 새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어떻게 환자도 모르게 진단서를 고치고 새로 발급받았을까?
의료법상 진단서는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빼고 환자 당사자에게만 내줄 수 있습니다.
진료확인서나 진료기록부와 달리 위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.
[오성일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: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찰한 결과를 환자에게 발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뗄 수도 없고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떼어 줄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.]
병원 측은 환자가 보험사에 써준 의료기록 조사 동의서를 잘못 이해해 진단서를 발급해줬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.
[병원 관계자 : 위임장이나 동의서의 효력을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.]
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처럼 보험사가 환자 없이 진단서를 고쳐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.
[보험회사 관계자 :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가끔 있는 경우는 맞고요.]
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보험사의 의료 기록 확인과 조사는 점점 강화하는 추세입니다.
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, 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실태 조사와 함께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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